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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800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인천지방법원 2005가합4761)에서 2005. 9. 28.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원고는 2005. 11.경 원금 중 4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7. 21.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때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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