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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16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3. 7.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떡메마을에 1억 5,000만 원(변제기 4,000만 원은 2013. 8. 20., 1억 1,000만 원은 2013. 12. 25.)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연대보증한 위 대여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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