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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담벼락 쪽 화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원, 티머니 카드(C)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초순부터 2015. 6.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7.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위 벤치에 누워서 자다가 떨어뜨리고 간 시가 1,10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 04:43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초코팩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H)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허쉬초코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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