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2: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일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부근 소화전에 두고 다니던 것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소화전에 놓여 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및 CCTV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예전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