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2017. 4.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동명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77-15 늘 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4.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7. 11.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