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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3:24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소재 두꺼비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의 음주범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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