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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1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8세) 은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2:44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니나 내나 오늘 죽자 ”라고 말하며 다가가 이를 저지하려 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개방성 자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현장 사진 112 신고 녹음 파일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이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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