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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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