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에 있는 나무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E(52세)가 나이 많은 지인과 다리를 꼬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다가 피해자 E로부터 “그라마 니는 새끼야, 서울에서 그렇게 돈 잘 벌다가 왜 거제에 내려가서 그 고생하노, 니나 잘해라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나무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 E의 턱 부분을 그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F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와 밀고 당기며 다툼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집 앞에 주차해둔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나무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체어맨 승용차로 피해자 E와 피해자 H 소유인 나무테이블을 동시에 들이 받아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앞범퍼 밑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 식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무테이블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