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21:30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 23:5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주류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주점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의 주방용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내 자존심을 긁어 놨으니 피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F와 피해자가 위 주방용 식칼을 빼앗으며 제지하자 재차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들고 자신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누가 신고했어, 가만 안 둬,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