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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30.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을 아웃 백사거리 쪽에서 선 광 로즈 웰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다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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