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1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5. 23:5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디스퀘어드 상표(등록번호 제0551487호)와 유사한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 상표인 디스퀘어드, 발망, 프라다, 루이비통, 샤넬, 돌체앤가바나와 유사한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바지, 가방, 운동화 등 총 10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