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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1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5. 23:5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디스퀘어드 상표(등록번호 제0551487호)와 유사한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 상표인 디스퀘어드, 발망, 프라다, 루이비통, 샤넬, 돌체앤가바나와 유사한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바지, 가방, 운동화 등 총 10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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