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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2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U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290』 피고인 U은 부동산매매,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W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X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Y(2010. 11. 2. 변경등기되어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Z’)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직접 경비원들을 고용한 후 경비원들에게 위 공사 현장 경호, 경비업무를 지시하였던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0. 3.부터 2010. 11. 22.까지 위 X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 임금 합계 252,1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로자 19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806』 피고인 C는 2010. 10. 11. 서울 도봉구 X빌라 신축공사장내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금이 없어 서울 구로구 AB상가의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AC에게"AB상가 및 AD상가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1,500만원을 일단 주면 곧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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