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후 F)에게 “지금 급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사서 되팔면 바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사서 바로 전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인 2010. 10. 1.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0. 9.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통장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 그리고 금융권 이외 타인으로부터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담보권 설정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 이외에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일부는 포항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타인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된 변제기일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
1.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