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6고정1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경부터 2011. 9. 20.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차량을 타인 소유의 포 천시 군내면 구읍 리에 있는 포천 종합 운동장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행정처리( 첨부서류 포함), 범칙 자적 발보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1. 5. 24. 법률 제 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 항,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