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2. 경부터 2011. 8. 11. 경까지 구리시 C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D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친구의 허락을 받고 잠시 친구의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을 뿐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차량은 주민신고가 있었던
2011. 1. 중순경부터 강제 견인된 2011. 8. 10.까지 주차공간이 아닌 노상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자동차를 타인의 도로에 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