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6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경 이전 불상 일로부터 2014. 4. 14.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시에로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보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