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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삼천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결과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0.7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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