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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2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군포시 D 소재 E병원의 행정실장인 F과 함께 쌍꺼풀 등의 성형수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F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27. 위 E병원에서 F과 함께 G의 코, 쌍꺼풀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 1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8, 9,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F과 함께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3. 위 E병원에서 F과 함께 H의 쌍꺼풀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 8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F과 함께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부분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7, 19)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 횟수, 시술내용 범행수법의 전문성, 조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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