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는 D과 각자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467(본소), 2011가합7321(반소)}. 나.
B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18393호로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C가 주식회사 이산레저(이하 ‘이산레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권 입회금액(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중 136,893,1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상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1. 12. 21. 이산레저에 송달되었다
(채무자 C에게는 2012. 2. 15.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29. 이산레저가 운영하던 클럽하이300골프장 제반시설 등을 공매절차로 인수하면서 운영권 및 골프회원권 관련 제반 권리ㆍ의무 관계 일체를 함께 인수하였다. 라.
한편 C의 손녀인 피고는 2012. 3. 27. 원고에게 이산레저가 발행한 2010. 10. 19.자 피고 명의 회원증서 4매(회원권 번호 E, F, G, H), 같은 날짜 회원보증금 입금증 4매(각 30,000,000원), 이산레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0. 20.자 VIP 가족회원 입회약정서 4매를 제시하면서 위 이산레저 발행 피고 명의 회원권 4매를 피고 본인, D(부), I(모), J(남동생) 각 가족 명의로 전환가입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짜로 각 4인 명의의 회원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마. 피고와 D, I, J은 그로부터 10여 일 후인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서 입회보증금(각 30,000,000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피고 외 3인에게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바. B은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