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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66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88,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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