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9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9674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