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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2.14 2018가단24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1428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2018.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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