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1 2014고정5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올케가 집에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발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거주자인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