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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1 2014고정5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올케가 집에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발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거주자인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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