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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0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임차한 개발제한 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동식물관련시설 5동을 용도변경하고, 파이프구조로 창고를 증축하고, 피고인 E은 위 피고인 A을 비롯하여, B, C, D에게 이 사건 토지내의 동식물관련시설들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각 임대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무실과 컨테이너를 증축하고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임대 및 임차한 동식물관련시설의 수가 많고, 그 면적이 넓으며, 피고인들이 각 증축 및 형질변경한 면적도 비교적 넓은 편인 점,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이 사건 시설을 침대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이용하며 영업을 해오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의 임대를 통해 월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에게 임대하여 준 부분 외에 C, D에게 임대한 동식물관련시설 2동과 자신이 신축 및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200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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