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 경 아산시 행 목로 202에 있는 양 우내 안에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2주간 빌려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