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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9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 7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14.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 톡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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