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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1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6:00 경 대구 달서구 대명 천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 인의 대구은행 (B) 과 연계된 체크카드 1개와 기업은행 (C) 과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입 금 영수증 첨부), 지급정지 요청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기업은행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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