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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6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5. 15:00 ~16 :00 사이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3동 910호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기업은행 계좌 (E )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차 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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