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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9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1: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을 부곡동 쪽에서 동래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고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는 진로변경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번호를 모르는 불상의 렉 카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적색 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고, 이후 약 200m 전방 부곡 3호 교에서 연속하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고, 다시 소정천 교차로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하면서 온천동 홈 플러스 동래 점 앞 1 차로에서 4 차로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 하는 등 약 2km 구간에서 신호위반과 진로변경을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로 신호위반과 진로변경을 반복함으로써 옆 차로를 진행하던 번호를 모르는 렉 카 차량과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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