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B 뉴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전하던 중, 2013. 12. 12. 23:00경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수리비 7,625,196원,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료 2,250,000원, 수리로 인한 감가상각 10,197,000원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합계 20,072,196원(= 7,625,196원 2,250,000원 10,197,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할 때 자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자차보험 가입” 기재를 삭제하고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그 수리비, 휴차료 등 손해에 관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고 임차인인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수리비, 휴차료, 감가상각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자차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갑 제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