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인터넷사이트인 씨터넷 등에 가사도우미 등록을 하고 대전 시내 일원의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4: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5동 803호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던 중, 작은 서재방에 있던 화장대 서랍장 패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캐럿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5부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태그호이어시계 1개 등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5동 901호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던 중,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반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품 중 다이아반지 2개는 훔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 다이아반지 2개를 절취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