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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0:3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44세)이 여자 친구를 귀가시키기 위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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