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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1 2013고정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뺨을 한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무릎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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