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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38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8:15경 부천시 소사로 272에 있는 서해선 소사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 B(남, 58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캡처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1년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고령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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