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아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로 인해 E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E의 처벌을 의도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의 주요 증거인 CCTV 영상,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이 수차례 만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본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영상의 시각이나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점 증거기록 324쪽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녹취 파일에 수록된 대화 중 ‘세상천지 나는 그런 인간 정말. 아니, 나한테 어음을 할인해다 준다고 갖고 나가서 행불 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임을 인정한바 있는 점 증거기록 240쪽 ,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K에 대한 약식기소는 그에 대한 불복 없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변호인이 보여주는 위 CCTV 녹화영상을 시청하였는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