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렌트카지점 개설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 청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년경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C(대표이사 D의 남편)로부터 '2억 원을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피고 회사의 인천 지점을 개설해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09. 1. 14.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점을 개설해주지 않자, 원고는 2010년경 지점 개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회사에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지점 개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억 원 및 받은 날(2009. 1. 14.)로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E과 거래하였을 뿐,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 14. F에게 원고의 주유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한 사실(단, 계약서는 F의 처인 G 명의로 작성하였다), 같은 날 F이 G의 계좌에서 위 대여금 2억 원 및 별개의 대여금 1억 원을 합하여 총 3억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같은 날 E이 위 돈을 즉시 출금하여 총 8명의 이름으로 피고 회사의 주금 납입 계좌에 분할 입금한 사실(H 23,500,000원, I 8,000,000원, 원고 47,000,000원, J 16,200,000원, E 39,400,000원, K 30,900,000원, D 134,865,000원), 피고가 2009. 1. 16. 3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하면서 위 8명 앞으로 주식을 배정하였고, 원고 앞으로도 4,700주가 배정된 사실, 원고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유소 등이 2012년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G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2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