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정도의 점포에 주방 조리시설 및 테이블 6개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주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막걸리, 맥주, 소주를 1 병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완산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신고 영업한 일반 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같은 일반 음식점 미신고 영업의 범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