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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경 위 단란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95.33㎡ 로 하여 관할 관청 인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므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15. 09:0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영업장에 6 개의 룸 (4 번부터 10번 룸까지) 을 추가 설치하여 위 영업장 면적을 337.89㎡ 로 확장하여 허가 면적보다 242.56㎡를 초과하도록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13. 22:40 경까지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허가 사항 변경하지 않은 영업장 면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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