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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 효자동 3가 )에 있는 연서 포차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흥산 남로 81( 효자동 3가 )에 있는 커피 스미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벌 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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