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정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0:07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 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노상에서 홍 산 남로 81( 효자동 3가) 커피 스미스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