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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8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피고인 소유 한우 4두를 1,360만원에 피해자 C에게 판매하고, 도축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한우 4두를 사육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7. 경 안성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위 한우 4 두 중 1두( 귀 표번호 F)를 3,940,85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2015. 2. 9. 자 수사결과 보고 [ 피고 인은 위 한우 4두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적이 없어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그 중 1두를 매각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위 한우 4두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사정들, 피고인의 소와 피해자의 소에게 먹인 사료가 다른 데 위 한우 4두에게는 피해자의 소에게 먹인 사료가 제공된 점, 피해 자가 위 한우 4두의 귀 표번호를 적어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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