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사우나’ 6층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G(22세)과 그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H(23세) 사이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누워 손등으로 피해자 G의 가슴, 허벅지, 성기 부위를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 H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