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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 부위와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등 평소 행실,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할 뿐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면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당심은 이를 시정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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