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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1 2014고단4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4:30분 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쪽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허리와 등을 쓰다듬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확인 관련)

1. 찜질방 내부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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