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4. 1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상 당로 271에 있는 대성 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를 내 덕 칠거리 방면에서 청대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엑센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엑센트 차량이 밀리면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2 세), F( 여, 71세 )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체 압박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