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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단6606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5. 7. 15.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별진찰의의 소견에 따라 통합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통합심사회의의 재심의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D광업소 등에서 약 10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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