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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오류동)에 있는 오룡역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계룡육교 방향에서 C고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서대전역네거리 방향에서 계룡육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643,340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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