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01:54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이 가정폭력 사건의 관련인 피고인의 처와 상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강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