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A은 D의 처이고, 피고 B, C은 D의 동생이다.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6. 8. 29. E 주식회사에게 5,200,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3%, 여신기간 만료일 2007. 8.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F, G,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J은 E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07. 4. 6.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원금 5,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29. 및 2008. 8. 29. 각 여신기간 만료일이 연장되어 이 사건 대여금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9. 8. 29.로 최종 연장되었으며, D은 2008. 8. 29. E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6. 8. 29.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 소유의 충남 태안군 K, L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0. 6. 23. 위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1,654,752,63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 원금 중 1,654,800,000원을 상환처리 하였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E 주식회사 및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58305호)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015. 2. 17. 위 법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